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아파트 거래는 전무해지자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빼서 가져가라 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집주인이 많다.
보증금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이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유튜브 채널 1분 미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꿀팁이 전해졌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로 변호사를 꺼리는 이유인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기 때문이다.
건물주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놓게 되면 사실상 건물주는 재임대는 물론 건물 매매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그뿐 아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때 까지 매일 이자율이 12%가 되어 그 이자까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당해본 집주인이 라면 누구보다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건다고 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돌려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이것이 강력한 법적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아 그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나 주택을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된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아놓고도 다른 집을 살기 위해 미리 집을 알아보고 이 전하는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를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중개인들이나 집주인들은 이 같은 법적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인 경우 전세 놓는 것을 꺼린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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