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주택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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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부동산 NEWS/부동산 관련법규

by exper4 2022. 1. 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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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총합저축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해야 하는 통장, 그런데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가끔 의혹이 들 때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아파트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목돈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차라리 다른곳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 해약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날 이후로 새롭게 가입해서라도 이어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통장에는 주택 외에도 또다른 비밀이 있다. 다른 예금이나 적금에서 우대금리 받고 연말정산과 정책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수혜를 받는 주택청약통장, 낱낱이 살펴보자.

 

1. 일단 가입 가능한  은행은?

 

시중 9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청약통장은 어느 은행에 가입했던 연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하면 모두 연 1.8%로 동일하다.

가입기간  금리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 지급없음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연 1.0%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1.5%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1.8%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다른 일반 예·적금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도움된다.

 


2.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정 이후에는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언젠가 식구들이 늘어 더 큰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또다시 활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해지 후 다시 납입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단 별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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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입금액은 얼마가 좋을까?

 

1순위란?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이상  즉 월 2만 원 이상 12회 납부했으면서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가 될 수 있다. (1500만 원 한도가 차지만 않았다면 한꺼번에 50만 원 이상 납부 가능)

 

예금으로 1순위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 5번의 청약통장 비밀을 참고하자


4. 가점제는 어떤 기준인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쟁한다. 따라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 기간(17점-19살 이전 가입 기간은  최장 2년만 인정)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만점은 84점이다.

 


5. 주택청약통장의 혜택들

 

이쯤에서 청약통장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아파트에 당첨이 안되어도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리할인 혜택에 도움을 받게 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최대 96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납 입금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하기에, 월 20만 원씩 맞춰 쌓아 두면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6. 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국민주택 85㎡ 규모가 넘는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한 경우 소득공제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의 6%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뿐 아니다. 대출로 집을 마련할 때 청약통장과 연계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12회만 넘게 납입했다면 금리 0.1% 포인트, 3년 이상 36회 불입한 경우엔 0.2% 포인트를 깎아준다.

 

월 2만 원씩 적은 금액이라도 기간과 횟수만 맞게 되면 장기 주택 담 보 대출 20~30년짜리을 받을 때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0.1~0.2% 포인트라도 기간이 길어지고 아낀 이자를 합치면 월 2만 원씩 3년간 묶어둔 돈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청약통장 활용 자금이용

7. 목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아라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90% 이상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담보대출 금리는 3~3.1% 수준이다.


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활용방법

 

만 19~29살에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라.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까지 가입 범위를 넓혀졌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가입했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하며 가입 기간 10년 동안 이자를 연 3.3% 준다. 

 


9.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10. 해지 후 재 가입해도 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은 사람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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