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국토교통부에서 시공능력 평가 2위를 받았던 현대건설이 10대 건설사 중에서 부실시공 벌점을 총 14회나 받아 부실 건설사 1위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모두가 공공기관 발주처로 부터 2년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2년 치 벌점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1위 현대건설 순으로 밝혀졌다.
순위 | 건설사명/시공능력 | 벌점횟수 |
1위 | 현대건설(2위) | 14회 |
2위 | GS건설 (3위) | 11회 |
3위 | 롯데건설 (7위) | 9회 |
4위 | 포스코건설(4위) | 7회 |
5위 | 대우건설(5위) | 7회 |
6위 | DL이엔씨 (8위) | 5회 |
7위 | SK에코플랜트(10위 | 4회 |
8위 | 현대엔지니어링 (6위) | 2회 |
9위 | 삼서물산 (1위) | 2회 |
10위 | HDC현대산업개발(9위) | 1회 |
(자료: 국토부 KISCON)
조사결과 특이한 점은 삼성물산의 경우 시공능력 1위임에도 벌점은 적어 매우 우수한 건설사로 평가된다,
30위권까지 시공능력을 넓혀 살펴보니 서열 23위인 서희건설의 경우는 벌점을 19회나 부과받아 가장 부실 점수가 높은 건설사 1위로 밝혀졌다.
2020년 8월 당시 국내 브랜드 평판 11위를 받았던 서희건설은 정작 리뷰 평점 5점 만점에서 1.9점을 받아 복지 및 급여, 경영진의 불만에서는 최악의 평점을 받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838억으로 늘자 자신의 봉급을 19.4%나 늘렸으나 임직원의 봉급은 3% 올려주어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18위인 계룡건설은 15회, 17위의 중흥토건이 10회 순으로 전체 사업수주량 대비 적발건수는 시공능력 10위권 밖의 건설사들의 벌점 부과 횟수가 더 많다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점제도는 입찰참가 자격을 최종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들어간다”면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건당 최대 3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잇따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건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부실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설사들은 CSO(최고안전책임자) 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초 비상의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기업은 더 심각했지만 일반 건설사 들도 중대재해 법 피해사례 1호가 나오는 벌칙 기준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CEO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물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의 현재 입장에서는 1호가 발생한 건설사에게 어떤 처리 결과가 나오게 되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판례가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사 관계자 중에는 “건설사마다 CSO직책을 신설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면서 “CSO에게 건설 관련 인사와 재무 등에 대한 전결 책임을 주는 방식으로 CEO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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