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황당한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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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NEWS/부동산 관련법규

by exper4 2022. 2.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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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서류위조 부동산 계약 사기사건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던 이미례(가명)씨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족집게 강사들이 몰려있는 사교육의 1번지 강남 대치동 쪽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대치동에 전세가격은 강북의 집을 팔아도 전세조차 힘든 상황이 되자 이미례 씨는 여러 날을 찾던 중 의외로 싼 가격의 조건에 맞는 집을 만나게 되었다.

 

 

친절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도 "지금 이근처에 이만한 가격으로 나와있는 아파트가 없다"라며 "집주인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 싸게 내놓은 것"이라 했다.

 

 

 

대치동 일대를 이미 여러차례 돌아다닌 터라 잘 알고 있었던 이미례 씨는 바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전해주었다.

 

살던 집은 시세에 맞게 내놓았지만 잘 팔리지 않았고 입주일은 점점 다가오자 할 수 없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어렵게 집을 팔게 된다.

 

자식 농사 잘 지어보겠다고 모든 것을 감수한 것이었다,

 


전세 계약 당일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결혼을 한다는 아들 한 씨가 나왔는데 아버지(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개업소 사장도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다.

 

이미례 씨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에 부풀었다.

 

 

 

드디어 입주 날 이삿짐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 집에 들어서다 집주인과 마주친 상태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다.

아파트를 내놓았던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긴 했지만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고 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은 군대가 있는 중이다"라고 했다.

 

집도 팔고 이삿짐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

 

 

이미례 씨는 부랴부랴 부동산 사장님을 찾았다.

 

전후 사실을 알고 보니 아파트를 내놓았던 매물 정보를 입수한 사기꾼이 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더 싸게 내놓았던 것이다,.

 


결국 이미례 씨는 사기죄로 계약자를 붙잡아 고소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에게는 사실 유무를 확인치 않고 중개료를 받은 중개업자의 과실을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

 

법원은 재판에서 이미례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미례 씨에게도 계약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계약한 일부의 책임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에도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은 자금력이 없어 지금까지도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 상황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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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수료 부담도 그렇지만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채무관계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2. 상식적인 일이지만 임대 계약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분명하게 명기를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3. 계약 시 이전 거주자의 공과금 문제, 증 개축으로 인한 변경된 사항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 흔히 있는 일이다.

 

가능하면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대에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 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복사해서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위조 ARS 확인방법 

① 전국 어디서나 ☎1382번으로 전화
②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
③ 일치, 불일치에 관한 안내 메시지 확인

 

인터넷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정부 24에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1. 서비스 →2.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금해제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자료: 정부24)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묻는 과정에서 "예"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입력 

 

안내 메시지 확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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