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왜 중앙정부가 더 긴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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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왜 중앙정부가 더 긴장할까?

부동산 NEWS/부동산 관련법규

by exper4 2022. 1. 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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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으로 규제가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초긴장

 

왠일인지 법 시행을 두고 기업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오히려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1호가 만약 공공기관에서 나온다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기 된 계기는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건 때문이었다. 정부는 사건 후속대책으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만들었었다.

 

늘상 그렇듯이 대책을 만들었다고 해결이 된다면 매일 같이 대책만 만들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건설부문의 공기업을 거느린 국토교통부 , 중대재해 감독 수사부처인 고용도 동부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대책회의를 하며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인부들

공공부문 재해 사망자 244명 

 

노동부가 조사한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공공기관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44명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중에는 법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부서의 업무 특성상 24시간을 비상대기 근무와 사고가 터지면 문책대상으로 앞날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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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대시 민재 해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두 가지 재해 모두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해관리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 재해는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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