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우리가 생활중에 흔히 겪는 일이다.
내 아파트를 혹은 내 빌딩이나 상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잔금 기다리는중에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급등했다.
내가 썼던 계약서의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올랐다면
계약했던 것이 크게 후회스럽게 된다.
대다수 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배상 지불한다면
매매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약금으로 받은 만큼
더 배상해 주는 것이다.
민법 565조에 의거
"보증금이나 혹은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수령한 자는
그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매물을 잡아라. 강서구 마곡 4억 까지 급락한 이유, 더 쏟아진다 (0) | 2022.08.19 |
---|---|
황당한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0) | 2022.02.18 |
억 소리나는 세금, 확실하게 줄이는 절세요령 (0) | 2022.02.15 |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왜 중앙정부가 더 긴장할까? (0) | 2022.01.29 |
주택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0) | 2022.01.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