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부동산계약금 반환, 계약해지 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계약금 반환, 계약해지 방법

부동산 NEWS/부동산 관련법규

by exper4 2022. 2. 18. 10:15

본문

728x90
반응형

계약후 물건이 2배이상 오른경우 해지방법

 

우리가 생활중에 흔히 겪는 일이다.

 

내 아파트를  혹은 내 빌딩이나 상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잔금 기다리는중에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급등했다.

 

내가 썼던 계약서의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올랐다면

계약했던 것이 크게 후회스럽게 된다.

 

대다수 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배상 지불한다면

매매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약금으로 받은 만큼

더 배상해 주는 것이다.

 

반응형

 

민법 565조에 의거 

 

"보증금이나 혹은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수령한 자는

 

그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