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0.6%에서 최고 3%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데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그 세금에 2가 된다. 한마디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새로운 개정안으로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중요하다. 몇 채의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금액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2023년 1월 부터는 한마디로 이제 이제 1주택이냐 2 주택이냐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총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로 바뀐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시 0.6%~1.2%였던 세율이 이제부터 0.5%로 낮아지게 되고 6%의 경우 2.7%로 낮아지게 된다.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라면 한마디로 상위에 속하는 갑부다. 그것도 3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절반 이하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자만 감세하는것이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에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는 50억짜리 주택 한 채 보유한 사람과 10억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50억 원 이하는 1 주택자는 16%만 세금을 낸다.
그런데 10억짜리 주택을 3채를 보유한 경우 3.6%만 내면 되니 형평성에 문제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된 주택법은 다주택자냐 아니냐 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150% 인상, 3 주택 이하는 300%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이 파격적이다.
이것 역시 일괄적으로 150%로 바뀐다. 법인은 상한도 없다.
이제부터 부자들은 훨씬 많은 집을 보유하려 할것이며 많은 법인들은 주택으로 사업의 눈길을 돌릴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300% 이상의 세율을 150%로 과세가 된다고 하니 부자들에게는 이보다 큰 행운이 없다.
더더욱 세 부담 상한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다 150%로 상한을 결정 한 점은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
이제 2023년 1월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과세 표준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니 다주택자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미소를 지을 일이다.
일반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세대 1 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
앞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에서 이제부터 12억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본 공제 금액이 인상된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투자 여력이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저가 주택의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소형 주택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결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 기본공제 금액이었는데 3억 원을 증액해 14억까지 기본 공제를 해 주어 세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2년 한 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는 점이다.
2 주택자에게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 주택수 종부세 특례이다. 일단은 상속을 받게 되면 1가구 2 주택이지만 1 주택 인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가주택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는 6억 원 이하 비 수도권의 경우는 3억 이하를 말한다.
이러한 저가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꾼들은 이런 점을 노리게 된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권리 가격은 3억인데 실 거래 가격은 14~5억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붙은 경우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이러한 프리미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제 드러난 금액은 3억 미만의 저가주택이다.
공시 가격도 적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실제는 15억에 가까운 재산을 양도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엄청난 금액의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없다,
과거에는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여러 명이 물려받는 경우 각자가 주택수에 포함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분이 40%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 사업자 중에서 85m²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로 6억 원 이하이면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 공시 가격이 아닌 거래 가격 6억 원 이하인 점은 참고하자.
아파트는 안 되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한정된다고 보면 된다,
임대료를 연평균 5% 이내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은 30% 10년은 75%의 감면이 있다.
적용 기간이 원래 올해 말로 끝나게 되었으나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의 전략은 저가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를 많이 양상 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형주택과 저가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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