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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절벽과 같이 바닥을 치자 정부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격세 하락까지 보이자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경기침체 충격을 우려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제도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항상 그래 엇박자를 내왔듯이 당시에도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정책이다.
그러나 현금 보유가 많은 특권층에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꼴이 되었으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 보다 합리적 방안 마련과 지역과 상관없이 LTV을 70%로 단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주택 대출 금지해 왔던 15억 원 초과 주담 대금지 조항 같은차별적 규제를 풀어낼 계획이었는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고려해 좀 더 빠르게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해제와 더불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해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거래 절벽 상태에서는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며 폭락이 심한 세종시 등이 해제될지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월 정부는 시·군·구 6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며 조정대상 11개 지역도 해제했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거래가 장기화될수록 빚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주택 가격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규제는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특정지역이 과열될 때마다 있는 일이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주택시장에 한파가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무의미한 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매우 실현 가능성이 크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에 64만 8260건과 비교해 올해 34만9760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56.1% 감소한 14만565건이 었으며, 지방은 36.2% 줄어든 20만 9295건으로 수도권 감소폭이 더 컸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지역은 3만 9803건으로 52.5%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대상이었던 곳은 지난해 동기 대비 56.1%가 감소한 14만565건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건축자재비가 치솟아 주택 가격이 오른 점도 있으나 새롭게 분양된 주택들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1284가구로 전월 대비 3,374가구인 12.1%가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은 지난달 7,388가구로 전월의 7,130가구보다 3.6% 늘었으며 평소 공급량이 딸리는 수도권에서도 지난달 1.6% 늘었다.
인천에서 송도는 서울 강남으로 불릴 만큼 핵심 요충지이다. 그러나 신규 주택의 공급물량 확산으로 주택 가격은 종전 거래 가격에서 3억 원 이상 떨어졌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과연 주택시장에 불씨를 피울 수 있을까? 과거처럼 또 다른 양상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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