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경기도에 7620평이 1억 5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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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7620평이 1억 5천 만원?

수익형 부동산

by exper4 2022. 10.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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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광고도 낚시성 글도 절대 아니다.

 

실제 경기도 연천의 신서면 마전리 민통선 안에 오랫동안 가꾸온 임야의 가격이다. 최근 임야 주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민통선 안이라 가격이 그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땅 주인의 의도를 듣고 "똑 같은 땅이라도 누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땅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땅이 고부가가치로 

 

A씨는 정년퇴직 후 딸의 이름으로 민통선 안에 땅을 구입했다.

 

A씨는 이 땅을 구입 전에2가지를 고려해서 이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한 가지는 만에 하나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가장 핵심 요충지로 떠오를 지역이라는 점.

 

또 다른 점은 평생 직장생활만 했던 터라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어 사람의 손이 크게 안 가는 것으로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민통선 출입 경계선으로 부터 가까운 곳에 낮은 임야를 골라 샀다. 토질은 부엽 토질로 낙엽이 쌓여 걸을 때마다 발이 쑥쑥 들어갔다고 한다.

 

A씨는 " 바로 이곳이다"라는 자신감에 노후를 대비해 2007년 그곳에 수천 만 원을 들여 심마니들에게 수만 뿌리의 산양삼을 심고 울타리까지 만들게 된다.

 

산양삼을 심어 놓은지 벌써 15년, A씨는 투자비 이상은 이미 충분히 거두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그저 평범했던 임야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피해 예상

 

본인의 땅이었지만 후일 딸에게 물려줄 의도로 딸의 명의로 구입했지만 결국 본인의 명의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법상 망자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땅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판매 시에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다만 사망 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거래가 된다면 시세가로 처리가 가능해 A 씨는 현재 이 땅을 내년 2월 전에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A 씨는 부랴부랴 산양삼을 뽑아서 처분했다. 산양삼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해에 나오지 않았어도 다음 해에는 또다시 나오는 것이 산양삼이다.

 

 

이 땅을 구입한다면 가족 지인들과 10년 이상된 수십 뿌리 산양삼은 덤이다.

 

 

연천군수와 육군 제2보병사단장이 2021년 12월 민통선 북상 조정 합의각서를 체결 모습 (사진: 연천군)

 

2년 안에 떡상 된다.

 

문제는 이 땅이 2년 안에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천군은 육군 28사단과 합의, 민통선 총면적 237km 중 11%를 해제키로 합의하였다고 2일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021년 12월 밝힌 바 있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시행절차를 통해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한겨레 신문 보도)

 

A 씨가 보유한 임야는 출입통제선 가깝게 위치한 곳으로 26km가 축소될 경우 2년 안에 민통선 (민간인 출입통제선) 밖의  땅이 되면서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만약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게 되면 거래 시 현 시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수중에 쥘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은행에 부채나 주변 부채는 있기 마련이며 망자 역시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처분해 정리를 생각했던 A 씨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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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투자하는 일이 가장 안전한 투자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1억 5천만 원에 내 땅 7620평을 마련할 수 있는 찬스이다.

 

조금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런 땅에 나무를 심는 경우 연천군 산림청에서 9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곳에 조경과 관련한 나무를 심는경우 그 부가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이 글은 광고가 아니다. 안타까운 A 씨의 입장을 듣고 좋은 것은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포스팅한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댓글이나 연락 시 토지 소유자와 직접 연결하여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일공 이구이구 구사 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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