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광주 학동붕괴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뒤에 발생된 광주 화정동 붕괴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정해지지 않은상태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HDC현대산업개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인 가현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등록 허가 말소와 감리업체에게는 영업정지 1년 처벌 내려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이 지자체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등록말소 요청에 대해 법령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에 의하면 고의나 부실시공으로 대중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는 영업정지1년 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최초로 등록 말소처분을 받았다. 만약 HDC현대 산업이 받게 된다면 두 번째 기록으로 남게 된다.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려면 건축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했거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 건설업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제83조의 세부사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82조에 명시된 세부 내용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서 크게 하자 발생하였거나 중대재해를 만든 경우 최대의 벌칙규정은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에 들어있는 건설사를 부실시공을 이유로 퇴출시킬 경우 현존해 있는 근무자들이 대거 실직자로 내몰리게 되며 협력사들까지 줄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이 6개월에서 최고 1년의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물겨운 모습을 보여왔다.
마치 이익은커녕 절벽에 떨어질 정도의 위험할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하며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말소를 당한다면 정말 당혹한 입장이 되고 만다.
HDC현대산업개발 유병규 신임 대표이사는 대형 로펌을 통해 이같이 과도한 처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최종 결과는 앞으로 6개월 후인 9월경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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