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이제 3달 후인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시 도 광역 기초의원까지 선발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회 시민단체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에 대해 재산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서울시 기초의원의 417명에 대한 평균 재산은 14억 수준이었는데 10명 중 3명꼴인 131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민주당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인데 오의원이 보유한 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116 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가로 따져 289억 원이 넘는 재산이다.
개인 재산을 두고 함부로 논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유로 여당과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많이든다고 한다.
문제인 정부 내내 2채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임대차 3 법이 이것이다.
그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세입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법 되로라면 세입자들은 최소한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예상된 임대료 수준에서 안정적인 거주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다" 라는 말 한마디에는 이런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 정서에 큰 자극을 받았던 부분이다.
시의원의 경우 보좌관도 없는 시에서 예산편성, 업무 진행을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인데 어찌 보면 전업이나 다름없는 정치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가족 재산 고지의무도 없어 은닉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많은 주택을 보유한 기초의원들이 과연 구민들을 위해 시의 잘못된 행정과 의사결정에 대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물론 이번 발표는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에 대한 조사이지만 전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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