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주택, 아파트 입주권과 같이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로 +20% P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토지거래가 선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50% 적용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70%로 올리게 되며 2년 미만 양도 토지의 경우는 현행 40%에서 60%로 20%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었던일로 (철회..
부동산 NEWS
2021. 11. 25.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