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주택, 아파트 입주권과 같이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로 +20% P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토지거래가 선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50% 적용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70%로 올리게 되며 2년 미만 양도 토지의 경우는 현행 40%에서 60%로 20%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었던일로 (철회) 혼돈만 <--- 국회 보류
사업용 토지란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매입 시 과일농사를 지으면 목적 외로 사용했으므로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이 6~45%에 가산되는데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주택이던 토지이던 기본세율이 6~45%이다. 여기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은 종전 10%만 부과했던 것을 2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보았을 때 조정대상 구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3 주택의 경우는 +30인 것이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30%의 혜택 적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와 같이 중과세를 20% 적용시키면서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주말농장 농지의 경우 1000m 미만 (300평) 규모의 주말용 농지를 매입 후에 1년에 1~2회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말농장의 경우도 비사업용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주말농장용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했던 사람이라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파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구분 | 사업용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
비사업용 토지 | 주택입주권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70% | 50% → 70% | 기본 +10% → +20% |
70% |
2년미만 | 40% → 60% | 40% → 60% | 기본 +10% → +20% |
60% | |
2년이상 |
기본 6%~45% | 기본 +10% → +20% | 기본 |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존에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에 대해 감면해 왔으나 이제 축소하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등에 대해서는 1년의 경우 1억 원을 5년간 보유했던 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왔었다.
이제는 2년간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 토지 총 보유기간 중에 최소 8년 이상 자경 하면서 재촌 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1년 1억 한도이고 5년 최대 2억 한도이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 거주를 해야 한다. (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
자경이란?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본인이 해야 인정이 되며 농사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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