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60㎡에 방 3개 까지 가능, 주택법 개정 시행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자주 발표하지만 실제 공급은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이어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지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원룸타입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 바꾸며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 이날부터 시행, 규제가 완화된다.. 이제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이었던 상한 면적을 60㎡(3.025평)로 넓히고, 방도..
부동산 NEWS
2022. 2. 14.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