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 반환, 계약해지 방법
우리가 생활중에 흔히 겪는 일이다. 내 아파트를 혹은 내 빌딩이나 상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잔금 기다리는중에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급등했다. 내가 썼던 계약서의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올랐다면 계약했던 것이 크게 후회스럽게 된다. 대다수 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배상 지불한다면 매매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약금으로 받은 만큼 더 배상해 주는 것이다. 민법 565조에 의거 "보증금이나 혹은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수령한 자는 그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NEWS/부동산 관련법규
2022. 2. 1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