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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2. 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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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월세지원

 

무주택자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혼자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무주택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 정책

 

시간당 최저 인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급은 191만 4천 440원이 된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8만 3444원 이하, 2인 가구 97만 802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내년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 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58만 3444원, 의료급여 77만 7925원, 주거급여 89만 4614원 등이다. 

2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97만 8026원 이하면 생계급여, 130만 4034원 이하면 의료급여, 149만 9639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며  혼자 사는 노인의 인정소득이 8만 3444원인 경우 월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소득별 중위소득기준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에게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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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 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한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상가겸용주택 9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 겸용 주택은 대부분 9억 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2022년 1월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 상환방법 변경

대출금 분할상환 확대

 

2022년 1월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방법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거주자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관련 사업자 선정 변경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빠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간 문제시되어왔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현행 최저가 전자입찰 적용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 시행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인센티브 부여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2022년 1월 20일부터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 시행된다.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 2,000㎡ 미만까지 20%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는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사업구역 1만㎡ 까지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산으로 도심 내 많은 소형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자료:segye)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는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단지별로 5%를 무작위 선정 후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개선 권고 명령을 받게 된다. 


권고사항 불이행 시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소음 차단 성능 측정값을 모아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변경안

 

공장・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 공사감리자는 2022년 2월 11일부터 공사현장에 건축 또는 안전관리 건축사보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화재대비 안전한 마감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설치물의 구조, 시설 기준 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공간 의무화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공간 5% 의무화

 

2022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전국 모든 노외 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5%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허가를 얻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전세대출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 혹은 임차의 경우 대출금은 산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 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포함)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지역 건보료를 산출해 2021년 기준 13만 7,220원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 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에 대한 것만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나 부담이 줄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이제 2022년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기준 축소로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가구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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