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제각각, 도대체 왜 이런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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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제각각, 도대체 왜 이런것일까?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2. 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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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혼돈스러운 종부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8일) 시행됐다.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 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다.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12억 원.  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기존 비과세 기준이라면 양도세로만 3천6백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2년 실거주만 했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여야 타협으로 결정되는 문제점


문제는 시가 12억원이 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는 것인데 은행 대출이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기준을 보면 실제 주택을 사고판 실거래 가격과 세금기준의 공시 가격,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시장 시세를 알리는 kb시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재산세의 경우 9억 원 초과 시에 세금이 부과되며 종부세는 11억 원이 넘게 되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

 

 

한강에서 내려다본 서울모습


대출규제 고각주택의 경우 kb 시세 기준에 따르면 15억 원으로 그보다 높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다 제각각인 규정은 전문가들은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혼란스러워하니 주택 보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국회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에 준한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야가 타협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해 야당은 12억으로 대립하다 결국 11억 원에 절충하여 결정한 까닭이다.

주택 관련 과세 기준을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적정성에 맞는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규제를 정리해야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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