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15억 원을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해준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15억 원을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해준다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6. 18. 14:18

본문

728x90
반응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17일 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주택 대출 제도를 개편했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상한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기존의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 규제 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 

 

문재인 정부시절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2019년 12·16 조치를 발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대해 내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법으로 인정된 개인 재산권 침해다는 위헌소송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의식해서 일까? 윤석열 정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담대를 푼 것인데 이것은 2년 6개월 만에 풀린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 이전 정부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전하며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부분에 대해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빠르게 인상되는 대출 금리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강화된 규제로 생애 최초 고가 아파트 구매자의 대출 수요는 그다지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응형

 

그림에 떡?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출금액 2억 원을 넘는 경우의 자신이 벌고 있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마디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해 총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DSR은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미결재 액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이자까지 다 더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훨씬 엄격하다.

금융 관계자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등 DSR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영끌로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