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2022년 7월 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조건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2년 7월 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조건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6. 29. 06:03

본문

728x90
반응형

서울 풍경 (본 내용과 상관없음)

 

새 정부 들어 확정된 주택 청약제도, 크게 달라진 4가지 청약 조건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주택자에게 종전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라는 조건은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조건이었다.

 

6개월 안에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라는 건 그냥 집을 헐값에 내놓거나 급매로 처리하라는 뜻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팔리지도 않지만 무리하게 파느니 차라리 아들 딸에게 양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 주택자 주택 처분기간 2년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1주택 처분 조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2년 이내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옮기려고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이 되었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주택 전입 기한 폐지 


주택 거래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이 했다. 


주담대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입해서 실 거주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담대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100% 현금을 갖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갑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집을 사는 데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쉽지않은 이야기다.

 

결국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지만 살던 집이 제때에 안 팔리면 결국 전세로 내놓아야 하고 전세를 내놓게 되면 집을 판다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이 폐지된 것은 정말 큰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집이 안 팔려도 아파트를 전세로 놓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의 경우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전문가들은 전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재계약 시 규정된 5% 인상한 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해야 했다. 이제 바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반응형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는 물론 대도시의 핵심 요충지는 거의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대상지역이다.


수십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돼 로또 맞은 듯 기뻐하지만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공공택지는 시세에 따라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리고 민간택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거주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워주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총량제로
언제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거주 기간을 채워주면 된다.


청약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전세로 돌려 자금에 여유로워 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주택법 시행도 빠르면 2022년 하반기에서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도전 기회가 많아졌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전세를 주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취득세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1215%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확대되었으며 20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서부터 소급 적용이 되게 된다. 

 


대출한도 확대


생애 최초 LTV 80% 완화 그리고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2022년 8월 1일부터 보증금은 수도권 지방으로 나뉘어서 차등으로 적용된다. 


이제 청약 제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85m² 이하만이 100% 가점제가 적용, 추첨제는 없었다.

 

또한 85m² 이상은 가점제 50 추첨제 50% 비율이었다. 


이제 이 부분도 크게 개선된다. 60이하 소형주택에서도 60% 추첨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싱글족인 1인 가구에게 매우 유리애 졌다.

 

85 이하에서는 추첨제 30%가 생길 것으로 보이나 85m² 이상의추첨제가 20%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같이 주택 정책 변경 사항은 가점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에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 장년층의 경우 가점이 높다. 85 이상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분양 쌓여도 팔릴곳은 팔린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