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주택가격 정점 판단, 주택연금 가입자 급속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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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정점 판단, 주택연금 가입자 급속히 늘어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4. 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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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급여수령 주택연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올해 2월들어 주택연금 책정 기준이 종전 9억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가입조건이 3억이 상향 조정했다.

 

과거 2년 전에 주택 가격에 비해 급 상승한 현실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현재 주택 가격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9억의 경우 60세를 기준시 월 산정금액은 192만원이 최대 였지만 12억으로 상향된 후 250만원으로 5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 안됨)

 

 

[내 보유주택 공시가격 확인해보기]

 

내가 보유한 주택이 실거래 가격 기준 12억(공시 가격 9억 미만) 미만이며 부부 중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있다면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집값 떨어져도 매월 평생지급

 

주택 가격이현시점보다 하락하더라도 한번 책정한 월 지급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는 경향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28일 현재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전년 74조 2066억 원에서 지난 2월 기준 85조 2099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급증했다. 

 

2021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액은 15조 254억 원에서 2020년에는 35.1% 증가했으며. 지난 2월 기준 월별 신규 가입액도 1조 579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시작된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49.6%나 급증한 것이다.

 

다주택자 임대수익도 가능

임대로 추가 수익도 가능

애물단지 같이 세금만 축냈던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경우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도 받고 월세를 받는것이 가능해 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받게된다는것이다.

 

거기에 보너스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연금소득 공제와 공시지가 5억 미만 (실거래 8억)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점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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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 공시가격 적용기준 안내]

 

매월 지급금액 산정 방법

 

월급처럼 매월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가입 당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대출금리, 향후 기대수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똑같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나이가 많은 가입자가 월 수령액도 높아진다는 구조인 것이다.

 

주택가격, 연령별 수령금액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망 후 차액이 남는다면 상속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부부 가입자가 모두 사망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에 지급 총액보다 남는 금액은 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된다.

 

반대로 매월 지급받았던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가입 당시 주택만 넘기면 끝나는 일이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밀리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2007년 주택연금 시행 이후 해마다 1만 가구 이상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 상세가이드

HF_주택연금가이드_vF-interactive.pdf
4.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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