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HDC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4억으로 일단 영업정지는 모면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HDC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4억으로 일단 영업정지는 모면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4. 23. 08:18

본문

728x90
반응형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4억여 원으로 영업정지를 모면했다.

 

광주광역시 확동철거 건물붕괴모습 (사진: chogun)

 

4억623만4000원 과징금을 부과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이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하수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 623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18일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내용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을 하였으며 서울시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학동 건물 철거 도급 금액은 50억 7800만 원이었으며  법령은 30억원 이상 도급 금액 일 경우 도급 금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송방 망이 처분 목소리 높아

 

경실연 국책사업 신영철 감시 단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에 과징금 4억 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원성이 높아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고,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모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4월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개월의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것을 받아들인 법원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이후 선임된 유병규 대표이사 (사진:: 한겨레)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건 처분결과는?

 

서울시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 벌칙인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다.

 

 

 

동종 업계가 놀라는 파격 제안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비하여 HDC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이사는 각종 수주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세우며 의외의 선전으로 공사를 따내고 있다,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전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처분 이전에 계약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제안이 너무 강력해서 경쟁에 뛰어든 건설 업체들도 현대의 제안에 혀를 내두르는 입장이다.

 

 

[ HDC 현대산업개발 공사 수주 현황]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