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격, 신청방법
상가주택의 다세대, 원룸 등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집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건물주들로 인해 대거 용도 변경으로 사라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입장이라면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로 무주택자인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졸이나 상고, 공고등 기술학교 졸업자, 혹은 중퇴한 이후 2년 이내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4단계 자격 조건 1순위/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기초수급자가 해당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 중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이다. 예를 들면 월 수익 100만 원에월세 30만원에 거주하..
임대아파트
2021. 12. 10.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