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반경 사업지 350m에서 420m까지 70m확대
역세권 주변 사업지 반경이 70m 더 넓어진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420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높이도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높이에 대한 완환 정도는 지역에 따라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규정은 9월부터 전면 개정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등 앞으로 신규로 집행되는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적용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대상지 2곳 발표 지난 3월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했었다,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으로 확정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NEWS
2022. 5. 9.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