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법의 핵심요점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최종적인 과세 기준액이 11억 원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NEWS
2021. 11. 8.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