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제각각, 도대체 왜 이런것일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8일) 시행됐다.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 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다.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12억 원. 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기존 비과세 기준이라면 양도세로만 3천6백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2년 실거주만 했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시가 12억원이 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는 것인데 은행 대출이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기준을 보면 ..
부동산 NEWS
2021. 12. 9.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