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바로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거래는 전무해지자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빼서 가져가라 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집주인이 많다. 보증금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이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 최근 유튜브 채널 1분 미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꿀팁이 전해졌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로 변호사를 꺼리는 이유인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기 때문이다. 건물주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놓게 되면 사실상 건물주는 재임대는 물론 건물 매매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그뿐 아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때 까지 매일 이자율이 12%가 되어 그 이자까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
부동산 NEWS
2023. 8. 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