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폭탄 피하는 법
아이들이 커지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는 1가구 2 주택이 되나?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일시적 2 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에는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신규 주택 취득시 1 주택은 세율 1~3%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접 주택을 처분기간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다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2주택2 주택 이상을 보..
부동산 NEWS
2022. 1. 14.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