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무주택자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혼자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무주택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 정책 시간당 최저 인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급은 191만 4천 440원이 된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8만 3444원 이하, 2인 가구 97만 802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부동산 NEWS
2021. 12. 21. 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