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의결 1주택자 9억에서 12억 상향조정 양도세 0원
기재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도 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안개 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공포 시행일은 12월 20∼31일 경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만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12억 원으로 3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7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12억 미만에 판매 시 양도세는 0원이 된다. 현행 법에 준하면 9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
부동산 NEWS
2021. 12. 2.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