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운영 중인 상가를 팔 목적이 있거나 앞으로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에 앞서 원만한 계약 관계를 통해 내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한마디로 상가 건물을 임대시 영세 상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상가건물이라 하는것은 현행법상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건물주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거래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더라도 종교나 동문, 동창회 등의 사무실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재계약 시 12% 초과 불가 상가임대차 보..
부동산 NEWS
2021. 12. 3.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