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인가구 허울뿐인 기회 제공? 주택이 있어도 예외기준이 있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특별공급 청약 기회조차도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가점이 낮아 사실상 아파트 당첨은 꿈꾸기도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다. 11월 16일 부터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명분 하에 시행 변경된 일부 제도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자녀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첨제 30% 추가 (변경내용) 구분(변경내용) 소득기준 선발방법 1단계 우선공급 (70%→50%) 130%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30%→20%) 160%..
아파트
2021. 12. 2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