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아이들이 커지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는 1가구 2 주택이 되나?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일시적 2 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에는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신규 주택 취득시 1 주택은 세율 1~3%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접 주택을 처분기간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다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2주택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 대상이 된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주택을 판매 시 양도세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3가지 사항만 지키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
새 주택을 구입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처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은 2년의 보유기간이 넘겨야 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인정기간은 3년이 되기 전에 매도해야만 일시적 가구로 인정돼 비과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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