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LH는 지난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 3천 호 주택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매입약정이란 무엇인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에 매입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선정방법 및 분양방법
매입기간은 올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이 매입대상지가 되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85㎡(25.7125평) 이하에 준한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설사가 신청하게 되면 서류심사 및 매입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별로 매입지역 과 물량을 보면 서울지역이 9963가구이며 인천 8466가구, 경기지역 8581가구, 부산과 울산의 경우 3290가구이며 그 외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전남 순으로 발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주택매입공고를 참고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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