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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공사(SH)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2000호를 포함하여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일부 신축 매입임대 주택도 전세형으로 전환한 물량이 포함되어있다.
서울 2000가구 와 수도권 4470가구 등 전국에서 총 647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경우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한 총 395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소득이나 보유한 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와 기본 4년 거주가 보장되며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을 연장해 총 6년간을 거주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입주자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 처리됨)
추첨으로 선정되는 중형 (방 3개 이상)도 공공전세주택도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초 2년 거주 이후 2년씩 2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축 매입 임대 주택중에 신혼부부용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주변 시세 가격의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경우 입주 대상자는 일정 소득금액과 개인 보유 자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대상자는 기본 6년 거주 자격과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 연장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본인이 거주 희망하는 지역의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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