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깡통아파트 주의보 떴다. 아래의 해당 지역이라면 다시 한번 꼭 챙겨봐야 한다.
지난 1~2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실거래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 가격률이 높은 곳으로 충북(113.1%)·충남(110.5%), 전북(113.9%), 경북(108.2%)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깡통아파트로 반드시 계약 전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깡통전세 간편검색 해도 전국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깡통전세 여부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 보증가입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전화 문의나 가까운 HUG주택도시공사 지사를 찾아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만으로도 전세보증금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HUG 한국보증보험 홈페이지 → 본사. 지사 센터찾기
지방일수록 전세가율이 100%에 근접한 지역이 많은데 앞서 밝힌 곳 외에도 경남(87.5%), 울산(87.4%), 강원(86.8%) 등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율 71.8%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오른다는 호재를 믿고 갭투자 성지의 경우 우선 당첨되고 보자 식으로 10% 계약금만 있다면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이다.
실 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 단지 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출을 받아 장만했던 아파트가 대출 당시 금리가 올해 들어 계속 오르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 환급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가 없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새집일수록 가입이 편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재가입 시기만 돼도 까다롭다. 보통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의 담보설정이나 단지 주변 실거래 가격 등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전세금보증반환 창구만 찾아가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비는 전세보증금의 0.128% 정도 보험료만 부담하면 2년간 안심하게 된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계약 기간 종료까지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2년 전세계약 중 1년만 남았어도 가능하다.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계약하는 물건에 선순위 채권이 없고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6개월 단위 분납도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반환 조증 보험보다 보증료율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가입조건이 쉬운 서울 보 증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활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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