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1년 사전청약 22차 지구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11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을 공고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이 시행되므로 임대조건과 관리업무 조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금,월세 조정방법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여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무보증 월세제도, 보증금 완화제도 등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할 수 있다.
2021년 10월2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면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전 확인사항
LH에서는 사전청약 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전에 첨부된 공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 숙지 후에 주민등록 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2021 사전청약 2차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2021 사전청약 2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11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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