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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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2. 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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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료: youtube)

 

운영 중인 상가를 팔 목적이 있거나 앞으로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에 앞서 원만한 계약 관계를 통해 내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한마디로 상가 건물을 임대시 영세 상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상가건물이라 하는것은 현행법상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건물주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거래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더라도 종교나 동문, 동창회 등의 사무실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재계약 시 12% 초과 불가

 

상가임대차 보호 법 규정은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계약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일정 금액 이상 상가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둘것

 

상가 세입자도 주택 전세 세입자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대 사용 중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 일자 받는 방법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물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계약서와 수수료를 준비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사진: jmagazine)

 

개정 후 바뀌는 내용

계약 의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계약갱신 의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이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돼 만약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이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내로 되어있던 것이 6개월 내로 적용된다. 단 건물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치 이상 차임 연체하거나 임차 건물을 훼손하는 등 의무 불이행 시 에는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전통시장도 상가 보호법 적용 
그동안 전통시장은 법의 사각지대로 제외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전국 6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종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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