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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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1.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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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토지양도세 (2022.1월 적용)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주택, 아파트 입주권과 같이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로 +20% P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토지거래가 선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50% 적용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70%로 올리게 되며 2년 미만 양도 토지의 경우는 현행 40%에서 60%로 20%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경우 사업용, 놀리는 땅은 비사업용 토지 (사진:google)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었던일로 (철회) 혼돈만 <--- 국회 보류

 

사업용 토지란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매입 시 과일농사를 지으면  목적 외로 사용했으므로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이 6~45%에 가산되는데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주택이던  토지이던 기본세율이  6~45%이다. 여기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은 종전 10%만 부과했던 것을 2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보았을 때 조정대상 구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3 주택의 경우는 +30인 것이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30%의 혜택 적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와 같이  중과세를 20% 적용시키면서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주말농장 농지의 경우 1000m 미만 (300평) 규모의 주말용 농지를 매입 후에 1년에 1~2회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말농장의 경우도 비사업용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주말농장용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했던 사람이라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파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토지 양도세율 변경안

구분 사업용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주택입주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 70% 50% → 70% 기본 +10% →
+20%
70%
2년미만 40% → 60% 40% → 60% 기본 +10% →
+20%
60%
2년이상

기본 6%~45% 기본 +10% → +20% 기본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존에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에 대해 감면해 왔으나 이제 축소하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등에 대해서는 1년의 경우 1억 원을 5년간 보유했던 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왔었다.

 

이제는 2년간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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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율 감면 대상

★ 토지 총 보유기간 중에 최소 8년 이상 자경 하면서 재촌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1년 1억 한도이고 5년 최대 2억 한도이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 거주를 해야 한다. (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

자경이란?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본인이 해야 인정이 되며 농사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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