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새롭게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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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1. 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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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추첨제 30% 도입

 

주택청약에서 추첨제라는 부분이 신설되었다. 민영 아파트의 경우 우선공급 70% → 50%로, 일반공급 30%→20% 줄였으며 나머지 30%가 추첨제로 바뀌었다.

 

30~40대들은 공공분양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전혀 없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추첨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에 새롭게 적용하게 된다.


특별공급 일부 개편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 보지 못한 가구 등을 위해 지원을 해왔으나 특별공급의 사각지대가 생겨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볼멘소리로 일부 개편하게 된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내 집 마련이 후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 제도 1인 가구 -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등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현행 제도는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편된 생초특공 신혼부부,1인가구, 청년 (자료: 정책브리핑)

대기 수요자에게 70% 우선 공급, 추첨제 30%는 신규와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추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탈락한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공대 상자 배려

40 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한 1인 가구는 60㎥ 이하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3인 가구 9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21년 기준 부동산 자산 3.31억 원 이하) 작용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제외) ← 이 부분은문제가 있어보인다. 예를들어 9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제외되면 3억 3천만 원 자산기준 해당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개선 되야 할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40 50세대의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 아여 추첨제 적용

 

단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공공분양에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제외한다.

 

 

서울송파 거여동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자료:SH공사)

30% 추첨제도 도입의 기대

 

주택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높으면 사람들은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이라고 한다. 청약점수가 만점인 통장까지 등장했다, 청약가점이나 특별공급 조차도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30% 추첨제도 도입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공급 220가구 청약에 5만 8천 명이 몰려, 경쟁률은 264대 1이었다. 최적의 위치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100% 청약점수로 뽑던 일반공급 물량을 이제 추첨으로 30%까지 뽑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일반공급 물량도 현재 15%에서 50%로 늘렸다.

청약점수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라면 누구나 이제 공공분양에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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