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소득세법 개정의결 1주택자 9억에서 12억 상향조정 양도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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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의결 1주택자 9억에서 12억 상향조정 양도세 0원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2. 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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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기재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도 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안개 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공포 시행일은 12월 20∼31일 경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만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12억 원으로 3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7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12억 미만에 판매 시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시 12억 미만 양도세 0원


현행 법에 준하면 9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 원에 구입 후 2년간 거주한 사람이 12억 원에 팔았다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차익 중 1억 2천500만 원이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는 약 3천77만 2천500원을 정도를 부담해야 했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당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불만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비리 사건 등으로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해왔다.

2008년부터 유지되 왔던 고가주택 기준안에 대해 그동안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개편안은 불발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중 장기보유자 특별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개편안을 함께 추진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보류되었다.

 

장기라고 하는 것은 주택 구입후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며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15년을 기준으로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었다.

 

보유기간 10년의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10년과는 별개로 보유기간 동안 거주기간을 10년을 충족해야 80%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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