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서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민간 임대아파트" 12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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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민간 임대아파트" 12월 분양

임대아파트

by exper4 2021. 11. 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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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사진: 롯데건설)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번지 외 10필지에 들어서는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재산세 양도세도 해당없고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누가나 가능한 100% 추첨제 이다. (2025년 7월 입주예정)

 

서울에서 임대아파트를 찾기란 어렵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가 많은 사람들에 관심을 끌고있는 이유는 임차권에 웃돈이 붙고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지 롯데캐슬의 경우 임차권 전매 회수 제한을 정한다, 분양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들어가야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며 심지어 분양 우선권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돌아 입주자들의 분노가 끓었었다.

 

그런데 사실은 당첨자들에게는 그간 들렸던 소문과는 달리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12월에 나오는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의 경우는 수지 롯데캐슬의 혼선을 경험했기에 똑같은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전세대 84㎡ (25평) 세대구성
84A 80세대
84A 1 38세대
84B 80세대
84C 42세대
84D 42세대

 

공급규모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파크 공급규모는 지하4층에서 지상 23층 2개동 282세대이다. 규모가 크지않아 경쟁률은 사상최고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1층에서 지상 3층은 판매시설 이며 , 지상3층에서  23층 까지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에서 가장인기가 많은 타입이 84㎡이다. 따라서 임대로 살기도 규모가 적당할뿐 아니라 향후 분양받기에도 매우 인기가 높은 스타일임에 틀림없다.

 

이곳이 모든 여건을 잘 갖추게 된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곳이 롯데마트가 있었던 부지이다, 따라서 이곳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구성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주변환경

 

초 역세권 교통환경

이곳이 대형아파트가 들어설 공간이 안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만 절대적인 인기를 누릴수 밖에 없다. 역세권중에서도 초역세권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는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도보 1분거리로 바로 앞에 있다.

 

방학역의 경우 서울 도심으로 진입은 30분대면 가능하다. 이런곳에서 10년간 임대료상승없이 살다가 이후 분양전환까지 받게된다는 것은 당첨만 된다면 로또 당첨과 같다.

 

끝까지 거주 하는 않아도 바로 임차권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곳은 아무런 생각이 필요할것 같지 않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자료:MK)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창동역

방학역에서 1정거장만 이동하면 창동역인데 이곳은 2027년 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다. 창동역은 1, 4호선과 GTX- C노선까지 들어서면서 복합환승센터로 도약하게 된다. 

 

강남 삼성역까지 10분이면 도착 가능하며 우이, 방학동까지 경전철 연장까지 계획이 된곳으로 교통에 관한한 이만한 곳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주변학군

오봉초교, 창덕초교, 도봉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다. 중계동 학원 스트리트 까지는 20분 거리이면 가능하며 도봉산이 가까워서 숲세권도 갖고 있다.

 

청약자격

민간 임대주택으로 만19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규제사항

계약을 마치게되면 임차권은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확정 분양가가 정해 지게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게 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다.

 

취득세 양도세 세금부담이 없다. 또한 공공임대와는 달리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분양형태로는 월세형과 전세형이 있으며 반드시 매매예약의 경우는 전세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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