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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신혼부부 11월(3차) 12월(4차) 사전청약 당첨 꿀팁

임대아파트

by exper4 2021. 11. 2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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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3차, 4차 분양일정(자료: ajunews)

 

3기 신도시란 주택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일반 서민들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 구이다.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올해 7월 (1차)를 시작으로 10월(2차)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2번의 기회가 있다. 11월 (3차), 12월(4차) 가 남았으며 신혼부부라면 수도권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맞는 조건 알아보기 (자료: Donga)


신혼희망타운은 한마디로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된 아파트가 신혼 희망 타운이다. 공공분양의 꽃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자격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 조건은 필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기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와 입양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자녀 수 등 별도의 배점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규모가 작아 신혼 희망타운보다 규모가 좀 더 큰 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조건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월평균 소득기준 충족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총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공공분양만)인 사람이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신혼부부 공급물량 다음으로 많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신혼 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가점이 낮아 걱정되는 사람들은 추첨에 의해 선택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 당첨이 되고 싶다면 인기도가 높아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피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전형별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경쟁률이 적은 맞춤 선택은 당첨 가능성이 훨씬 크게 만든다.

3차 사전청약 신청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번 12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의 주요 지역별로 상세한 현황과 사전 청약방법 안내, 내가 살곳을 미리 볼 수 있다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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