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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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격,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by exper4 2021. 12. 1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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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사진: 서울시)

상가주택의 다세대, 원룸 등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집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건물주들로 인해 대거 용도 변경으로 사라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입장이라면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로 무주택자인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졸이나 상고, 공고등 기술학교 졸업자, 혹은 중퇴한 이후 2년 이내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4단계 자격 조건

1순위/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기초수급자가 해당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 중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이다. 예를 들면  월 수익 100만 원에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2순위에 해당된다.

3순위/ 2순위보다는 완화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된다

4순위/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산출방법 [바로가기]

 


임대조건 과 지원금

임대조건의 경우는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2순위의 경우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연 2%로 지원된다. 다만 보증금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한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기간/ 지원 한도금액

임대기간은 최초 2년간 임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은 2회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단 기본규정은 4년이나 대기자가 없을 경우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거주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가지 타입이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수시모집

LH 청약홈페이지에서는 언제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된 경우 원하는 지역 부동산을 통해 구하면 된다.

신청서류: 주민등록 등폰, 가족관계 증명원, 공동 인증서 


청년 전세임대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LH 청약 홈페이지 확인방법 (자료: LH)

 

홈페이지로 가면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 항목을 클릭하면 입주대상, 순위,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는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모두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일 하단 주거복지 사업처 담당자와 상의가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 클릭시 상세내용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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