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5811가구 9월30일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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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5811가구 9월30일 입주자 모집

임대아파트

by exper4 2021. 9.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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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료 :LH재편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5811가구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해당자는 입주여건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공급내역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서울 2614 광주 372
인천 688 대전  27
경기 992 강원  58
부산 322 충북    6
대구 234 충남  46
전북 197 경남 167
경북 74 제주   14

 

LH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함께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제도로 집을 얻기위해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제도로 해당 여건만 맞는다면 모집 공고를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나 혹은 원하시는 지역을 보고 선택, 지원하시면 됩니다.

 

12월 초 입주가능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은 1517가구다.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합니다.

최대 6년간 거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 자산, 소득여건이 맞는 경우 8년간 저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최장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는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평균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인 경우 역시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으로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됩니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도 가능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부터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주택을 선택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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