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다주택자 10일부터 양도세 1년간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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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일부터 양도세 1년간 유예 시행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5.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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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과세에서 빠지게 된다.

서울 아파트 이미지

 

수도권 매물이 늘어나 

 

아파트 매물 정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이 8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상위 1∼3위는 수도권 이유로 밝혀졌다.

 

인천이 22,623건에서 9.5%인 1851건이 늘어 24,474건이 었으며 경기도가 10만864건에서 8.6% 늘어난 11만627건으로 76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5만2362건에서 5만 6815건으로 4453건이 늘어난 8.5% 증가폭을 보였다.

 

이렇게 한달사이에 높게 매물이 증가한 이유는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3월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 발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4일 기획재정부도 새정부 출범일인 10일에 맞추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가 최초 발표시점에는 11일부터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시행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 내용으로 바로 시행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제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어 그만큼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그 외에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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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1일부터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다.  5월 31일 이전에 잔금까지 거래가 끝낼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이 5월 말까지 잔금까지 처리해줄 것을 부동산중개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2 주택자에게 중과하고 3 주택자에는 30% 포인트를 중과하도록 되어있다..

경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경호 후보자도 다주택자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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