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세입자 집주인 과태료 폭탄 맞는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빨리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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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과태료 폭탄 맞는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빨리 해결하세요.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5. 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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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의 내용은 바로 전월세 신고제이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홍보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준비하라는 안내기간이었던 것이다.

이제 2022년 5월 31일 자로 홍보기간은 끝나게 되며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유예기간 중  57% 신고접수

 

올해 1월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만 4천572건 중 신고된 건은 8280건인 57%만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1월 이 같은 통계 집계 이후의 거래부는 집계를 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신고 누락 건수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43%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 가구수가 6000여 가구나 된다는 점이다.

 

 

 

 

 

 

 

 

전월세 신고제 왜 하나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논쟁을 줄이기 위해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3가지가 있다.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 청구권제, (3)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법이 그것이다.

 

그럼 전월세 신고는 왜 하는 걸까?

 

그동안 전월세 가격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 하게 해서 세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거 있는 시세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통계 자료는 정확하게 지역별로 전월세로 거래되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 신고대상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전월세 집주인 세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계약한 전월세가 대상이 이며 그 전 계약 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시에도 조건이 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 대상이다. 


신규 계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월세금 변동으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이후 변경되었거나 해지한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변경이 없다면 해당 없다.

 

소득세 많이 나오나?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주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모두 공개될 것이다. 

 

이것이 밝혀짐에 따라 부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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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날인 임대차 계약서 신고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면 된다.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역시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면 2 사람 중 1명이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위 사진처럼 우측 팝업창에서 신고절차를 확인 후 좌측의 시도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어렵지 않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과태료


1억 원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2년간 미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은 주택 임대차 신고 상담센터 1533- 2949로 에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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