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서울시 역세권 반경 사업지 350m에서 420m까지 70m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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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반경 사업지 350m에서 420m까지 70m확대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5. 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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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정 미아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역세권 주변 사업지 반경이 70m 더 넓어진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420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높이도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높이에 대한 완환 정도는 지역에 따라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규정은 9월부터 전면 개정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등 앞으로 신규로 집행되는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적용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대상지 2곳 발표

 

지난 3월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했었다,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으로 확정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에는 복지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가능하게 되며  신규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당시 서울시는 지역에서 편의 시설을 더 늘릴수 있으며 교통난을 해소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분기별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후 추가된 내용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사업자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공간을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시설물이 늘어날 경우 용적률의 50%가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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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는 20여 년간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서 언제든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 도시계획 포털에 접속해서 →알림 마당→자료실도시계획업무자료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전략계획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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