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HDC현대산업개발 회생할까? 파격적 제안으로 잇따른 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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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회생할까? 파격적 제안으로 잇따른 계약 성사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3. 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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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17일 공식사과발표하는 정몽규 전회장 (사진: ezyeconomy)

 

HDC현대산업개발 살아날까?

 

HDC현대산업개발이 가구당 이사비용 1 억제 공과 완판을 못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대물변제 등  잇따른 파격 수주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몸부림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확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주한 공사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전마다 곳곳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파격적인 제안에 함께 경쟁에 뛰어든 건설업체들은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2차례 7000억 공사 수주  

 

붕괴사고 이후 서울 노원 월계 동신 재건축 공사는 2826억 원과 안양 관양 현대 재건축은 4174억 원에 수주 등 총 7000억 원 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붕괴사고 이후 사실상 업체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퇴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에 주가는 1000원이나 올랐다.

 

광양 현대의 수주조건의 경우 HDC현산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해 사업비 2조 원 조달 후에 이주비 등으로 조합원에게 가구당 7000만 원 사업추진비를 즉시 지급 약속했다.

 

또한 계약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등이 상승해도 공사비 인상이 없는 확정 공사비로 책정하는가 하면

 

평당 4800만 원의 분양가를 보장하며 미분양 발생 시 공사대금을 아파트나 상가로 대신 받는 대물변제를 통해 조합이 미분양에 대한 환급까지 보장한 것이다.

 

현산이 제시한 제안을 계산해보면 전용면적 84㎡(34평형) 분양가는 16억 3200만 원이다. 관양 현대 인근 아파트의 동일한 84㎡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가 15억이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시 그 자체로도 손실이 계산되지만 만약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조건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날 일이 없이 보장까지 받는 조건이니 당연히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유병규사장 (사진: HDC 현산)

 

수주 때마다 파격조건 제시

 

뿐만 아니다. 월계 동신의 경우 원래 시공사가 건물 골조에 대한 담보 책임기간은 1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보증기간을 제시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공사비 일체의 상승이 없는 조건과 미분양 아파트 대물변제 등 관양 현대와 같은 조건을 약속했다.

 

아이파크 아파트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염려하는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해 강북지역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로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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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막기에 안간힘 쏟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일로부터 모든 신규 수주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 이 풀릴 때까지 사전에 계약을 충분히 만들어 HDC현대산업개발을 생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건 이전에 계약 수주했던 공사 건에 대해 계약 해지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종전의 계약조건보다 월등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계약을 완료했던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주비 대출 60%의 계약건을 100%로 상향하고 이사비용 5500만 원을 1억으로 증액 제안을 했다.

 

 

6개월 이내 행정조치 예상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을 내리고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밝혔다.

 

건설산업 기본법상 부실시공 업체의 경우 최고 건설업 등록 말소에서 정도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안에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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