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올해 공시가격을 17%나 또 인상?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올해 공시가격을 17%나 또 인상?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3. 23. 14:06

본문

728x90
반응형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진다.

 

아파트와 주택 등 전국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올랐다. 작년에도 2자리 숫자가 오르더니 결국 올해도 오른 것이다.

 

1 주택자 작년과 동일 유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1 주택자의 세금 상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에 적용했던 공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1 주택자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모두 동일하다.

 

윤 석열 당선인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간 보유세 유예기간 적용과 추가적인 세금 인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긴 하다.

 

 

20일간 의견수렴 기간 책정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454만 호의 공시 가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주택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 수렴 기간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그대로 작년에 공시 가격 주택 변동률은 19.05%에서 17.22%로 1.83% 낮게 책정했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결국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작년의 70.2%보다 오히려 1.3%가 높아진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올린다면 설마 실 거래가격 선까지 올리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2.1.1 기준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 비율

지역 공시가격 지역 공시가격
서울 14.22% 충북 19.50%
인천 29.33% 부산 18.31%
경기 23.20% 세종 -4.57%

 

 

정부에서는 결국 주택 보유세를 책정 시 현재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에 따른 관계 장관들과 회의를 주재하여 1가구 1 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혐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주택자의 경우는 올해 재산세 공시 가격은 상승했지만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반응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뀔지도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표를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닐지는 달라질수 변수가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95%인 현행 비율을 80%까지 낮추겠다는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많은부분이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그것을 의식한 것일까? 보유세 결정의 또 다른 주 핵심인 공정시장 가격 비율에 대한 내용은 손대지 않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을 곱한 비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 가격 변동에 대한 발표와 함께 납세 여력이 없는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재산에서 공제하는 건보료 산정 기본 금액 한도를 5000만 원 늘렸다고 발표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